교육급여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교육급여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지원 내용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상시신청
📞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교육급여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이용권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선정 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교육부
📞 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자주하는 질문 FAQ

Q. 교육급여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교육급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