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고령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이 민간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 필수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 기준 생활수준 해당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민간시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고령 보훈대상자 |
| 💰 지원 내용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독립/상이유공자 80%, 그 외 유공자 40~60%, 참전유공자 60%)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으신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이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보다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서비스의 주된 목적입니다.
특히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분들은 본인부담금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의 경우에도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참전유공자는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받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은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수준요건: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 조사를 생략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요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및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는 방문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문의: 먼저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보훈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훈지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가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 전염병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통장사본 (본인 명의)
신청 시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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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보훈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