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교육을 지원하는 학습보조비 지급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2026년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하여,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걸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
| 👥 지원 대상 | 중·고등학생 교육지원대상자, 대학생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 💰 지원 내용 | 중학생 124천원, 고등학생 144~186천원, 대학생 236천원, 특수학교 534~718천원 (연간) |
| 📝 신청 방법 | 신청 불필요 (교육지원대상자 등록 필요) |
| 📅 신청 기한 | 상시 |
| 📞 문의처 | 국가보훈부/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은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현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돕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습보조비는 단순히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이러한 투자를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 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개인의 성장과 더 나아가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2026년에도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변함없이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 대상과 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가이드에서는 항상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다음의 대상에게 지급됩니다:
-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 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부모 모두 사망하고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요건: 별도의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은 없습니다.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학습보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습보조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육지원대상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대상 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보훈심사 및 결정: 국가보훈부에서 보훈 심사를 거쳐 교육지원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학기별로 학습보조비가 대상자 본인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보통 4월 15일, 10월 15일).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서
- 국가유공자 증빙 서류 (예: 국가유공자증)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인 경우)
- 재학증명서 (학생인 경우)
- 기타 보훈(지)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국가보훈부/1577-0606
더 자세한 정보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를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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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가보훈부/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