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
|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 💰 지원 내용 |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단년도 계속 사업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단년도 계속 사업
💰 지원 내용 및 혜택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