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와 같은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들을 위해 법무부에서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만 19세 미만의 아동 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피해자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본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법무부의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
| 👥 지원 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 포함) |
| 💰 지원 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조사/증언 방법 논의, 의사소통 중개, 진술조력인 보고서 제출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법무부에서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 아동 또는 장애인과 사전에 면담을 통해 심리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자의 상태에 맞는 질문 방식을 제안합니다. 또한, 실제 조사 또는 증언 과정에서 피해자 옆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며, 질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진술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혜택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보다 정확하고 완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어린 나이 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경험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에게 진술조력인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줍니다.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는 불필요한 오해나 왜곡 없이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술조력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에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맞는 맞춤형 조사 및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법무부의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범죄 피해 아동 및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장애 의심 사례 포함)
연령요건은 만 19세 미만 아동에게 적용되며, 장애인의 경우 연령에 제한은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접수 기관은 사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40)에 문의하여 정확한 접수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고소장, 진단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조력인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진술조력인 선정을 신청합니다.
- 진술조력인 선정: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진술조력인을 선정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특성, 심리 상태, 장애 등을 미리 알리면 더욱 적합한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피해자 사전 평가: 진술조력인이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심리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합니다.
- 조사/증언 방법 논의: 진술조력인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 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에 대해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피해자 진술 조사: 진술조력인이 조사 또는 증언 시 피해자 옆에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소정 양식)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고소장,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등)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 신청 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권자확인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신청서 양식은 법무부 또는 관련 기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방문 신청 시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또한, 법무부 웹사이트 또는 관련 기관 웹사이트에서 진술조력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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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구체적인 접수 기관은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40)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