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구입 지원 2026년 해양수산부 융자 사업 완벽 가이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지원, 바로 수산장비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 비용을 융자 지원하여 어업 경영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2억원 한도 내에서 거래가격의 80%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지금 바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수산장비 구입 지원
👥 지원 대상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 내용융자 한도 2억원 내, 거래가격의 80% 지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시군구청 별도 확인 필요
📞 문의처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547||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3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2||인천광역시 수산과/032-440-4862||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7||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051-888-5391||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6||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033-660-8354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수산장비 구입 지원 사업은 어업 경쟁력 강화와 어가 경영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고가의 수산 장비 구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업인들이 최신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어업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융자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은 어업 현대화를 촉진하고, 장비 노후화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며, 더 나아가 고품질의 수산물을 생산하여 어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융자 한도액 2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를 지원합니다. 이는 어업인들이 비교적 적은 자기 자본으로도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5천만원 상당의 수산 장비를 구입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만 자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융자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 자원 고갈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 장비 도입이 필수적이며, 본 사업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어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산장비 구입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인: 수산물 유통, 가공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는 개인
  • 어업법인: 어업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생산자단체: 어업인들의 권익 보호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직된 단체

다만,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제한된 자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장비 구입 지원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어업인 또는 수산인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군구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바탕으로 시군구청에서 지원 자격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합니다.
  4. 융자 실행: 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금융기관(수협 등)을 통해 융자를 실행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늦어도 2월 중에는 신청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산장비 구입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시군구청 비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 수산 장비 구입 견적서
  • 기타 시군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산장비 구입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547||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3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2||인천광역시 수산과/032-440-4862||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7||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051-888-5391||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6||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033-660-8354

더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547||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3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2||인천광역시 수산과/032-440-4862||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7||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051-888-5391||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6||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033-660-835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