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 👥 지원 대상 |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
| 💰 지원 내용 |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
🏛️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문의 전화: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 문의 전화: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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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