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 여러분, 사회 복귀 후 겪는 법률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국가보훈부에서는 5년 이상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구조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
| 👥 지원 대상 | 연금 미수급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
| 💰 지원 내용 |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 인지대 등 소송 비용 (예산 소진 시 자부담)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은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중 연금수급권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취업이나 창업과 관련된 법률 문제 발생 시 유용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이 있습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제대군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인지대와 같은 소송 관련 제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자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 구조 지원은 그중 하나로, 제대군인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무료 법률 구조 지원을 받기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으로 중장기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연금수급권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복무요건: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 복무
- 연금요건: 연금수급권이 없을 것
-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 신청 방법 및 절차
무료 법률 구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여 상담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사건 조사 및 구조 타당성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 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법률구조신청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
-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무료 법률 구조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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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대한법률구조공단/1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