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군인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남은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급여는 공무 중 재해로 인해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유족들이 어려움 없이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신청 절차와 지원 요건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유족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
| 👥 지원 대상 | 부사관 이상 현역 군인(지원에 의하지 않은 임용 부사관 제외)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 💰 지원 내용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사망 여부에 따라 상이)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순직 재심사 시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 📞 문의처 |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이 공무 수행 중 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한 보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족급여는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으며, 각 급여의 지급 조건과 금액은 복무 기간, 사망 원인, 공무와의 관련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이유족연금은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고 퇴직한 후, 그 장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순직유족연금은 군인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에 지급되며,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은 순직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급여를 통해 유족들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녀 양육, 교육, 생계 유지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는 유족들에게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제공하여 사회적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유족들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의 지원 대상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입니다. 여기서 유족은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의미합니다. 즉,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를 비롯하여 직계 혈족 및 생계를 같이 하던 조부모, 손자녀까지 폭넓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격 요건 1: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 (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사망
- 자격 요건 2: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군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무상 재해는 군인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에는 사망 원인이 공무와 관련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는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접수처는 각 군 본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필요 서류 준비
- 2단계: 각 군 본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방문
-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4단계: 심사 및 결정
- 5단계: 급여 지급
각 단계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유족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 [(특례급여,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청구서]
- 군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를 선정·청구하는 경우)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 (청구인이 장해가 있으나 장애인증명서가 없는 19세 이상 자녀인 경우)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19세 미만 자녀인 경우 법정 대리인 기준)
- 생활비·요양비 납부확인서 등 부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
-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방문 전에 국군재정관리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웰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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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이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각 군 본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