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노숙인 등 복지 지원 |
| 👥 지원 대상 |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 💰 지원 내용 | ※ 2025년 기준 ○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 ○ 거리 노숙인 위기 관리 사업 운영 : 거리 노숙인에 대해 시설・병원연계・주거비 지원, 사례관리 등 ○ 거리 노숙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 |
🏛️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현물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2025년 기준 ○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 ○ 거리 노숙인 위기 관리 사업 운영 : 거리 노숙인에 대해 시설・병원연계・주거비 지원, 사례관리 등 ○ 거리 노숙인 특화 자활 사업 : 맞춤형 일자리, 심리 지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제공과 참여자의 통합 사례 관리 지원을 통해 참여자 욕구 기반 통합적 자활사업 운영 ○ 희망이음(차세대사회서비스정보 시스템)내 노숙인 이력관리 : 대상자 관리,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리, 기타 사업 관리, 발급 관리, 공통관리 ○ 행복이음 노숙인 시설 대장 정비 ○ 전국 노숙인 등 결핵 검진 사업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문의 전화: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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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