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자립 생활을 돕는 보건복지부의 주요 사업입니다.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주요 내용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지원 대상만 18세~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지원 내용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 신청 방법온라인 (복지로) 또는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여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용자에게는 기본형(월 132시간) 또는 확장형(월 176시간)의 이용권이 제공되며, 이용자는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첫째, 낮 시간 동안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무료한 시간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대인 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보호자 역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넷째,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고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발달장애인은 더욱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존재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 취업자 (주 20시간 초과 근로자)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자는 이용 가능)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주 20시간 초과 이용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주 20시간 초과 이용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 시간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자 (주 20시간 초과 이용자)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 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국민행복카드 발급: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카드사 지점,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2. 2단계: 서비스 신청: 복지로 온라인 웹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를 신청합니다.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3단계: 서비스 이용 기관 선택 및 프로그램 시작: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기관을 검색하여 선택하고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신청 후에는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 내역, 가구 환경 및 장애 정도 등에 대한 서비스 종합 조사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자격 유형이 결정됩니다.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 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주간활동 서비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 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장애 등록 현황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4대 보험 가입 내역

신청 전에 국민행복카드를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으며,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해두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