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방역은 안전한 수산물 생산과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신종 질병 및 해외 전염병으로부터 수산생물을 보호하고, 질병 진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식어가, 수산생물 관련 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에게 필요한 방역 장비 도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금 바로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
| 👥 지원 대상 |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
| 💰 지원 내용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국고 50%, 지방비 50%)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시군구청에 따라 다름 (개별 문의) |
| 📞 문의처 |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6||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041-635-7875||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은 양식어가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신종 질병과 해외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진단 장비 도입을 지원하여, 질병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양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방역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질병 예방 및 초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양식어가들은 최신 방역 장비를 갖추게 되어, 질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산생물 관련 단체와 병성감정실시기관은 질병 진단 및 연구 능력을 향상시켜, 보다 효과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지원 사업은 국고와 지방비가 50%씩 투입되어 운영됩니다. 따라서, 사업에 선정된 어가 및 기관은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필요한 방역 장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 및 신청 절차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은 다음의 대상에게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자부담 재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중복 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의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준비: 해당 시군구청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선정된 경우, 지원금 지급 절차에 따라 방역 장비를 도입하게 됩니다.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해당 시군구청에서 제공)
- 사업자등록증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양식보험 가입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HACCP 등록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방역 교육 이수증 (해당하는 경우)
- 자부담 재원 확보 증빙 서류 (예: 예금 잔액 증명서)
- 기타 시군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신청 전,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이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6||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041-635-7875||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직접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활용으로 안전하고 풍요로운 어업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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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6||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041-635-7875||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