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최대 5억원 융자 지원 2026년 정책 활용법

2026년, 대한민국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이 진행됩니다. 어업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가진 분들에게 최대 5억 원의 융자 지원과 이자 일부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어업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을 꿈꾸신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지원 대상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지원 내용최대 5억원 융자, 이자 일부 정부 지원 (연리 1~1.5%, 10~20년 상환)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시도별 공고 참고 (2026년 2월 2일 ~ 2월 27일 (경기도) 예시)
📞 문의처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어업에 종사하려는 청장년층을 발굴하여 사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수산업 분야의 미래를 책임질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어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 원의 융자 지원과 함께 이자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융자 조건은 2~5억 원의 융자금에 대해 연리 1~1.5%이며, 상환 기간은 10~20년입니다. 이는 어업인들이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특히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최대 5억 원, 연리 1.5% 또는 변동 금리로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조건이 적용됩니다. 우수경영인에게는 추가로 2억 원이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은 수산업 분야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지원 대상은 각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수산업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인후계자: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로서, 어업 경영 경력이 10년 이하인 자.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여야 합니다.
  • 우수경영인: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로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자 또는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자. 역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여야 합니다.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어업을 경영하면 우수경영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각 시·도별로 세부적인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한 확인: 각 시·도별로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도 수산사무소 또는 관련 기관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융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결과 통보: 해양수산부는 융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4월 초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신청 시 본인 증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도 수산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신용조사서 (수협 발급)
  • 어업경영체 등록증
  •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어업기반 승계 확인서 및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포함)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경영인의 경우 특허, 컨설팅 실적 등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어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 친환경수산물 인증서 사본, HACCP, 국가기술자격증 등 수산 관련 자격증 사본, 친환경에너지 보급 등 해양수산분야 정책사업 참여 확인서, 정부·지자체·수협 포상 관련 표창 등 사본, 경영장부, 어업일지, 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재해보험 가입 증명서, 국외 수출 실적 확인서, 수산업경영인 시·군·구 연합회장 추천서, 수산경영 대학과정 이수 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해당 시·도의 공고를 참고하여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더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시·도 수산사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문의처에 직접 연락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으로 나뉘며, 각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해당 시·도의 수산사무소 또는 관련 기관에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 해당 지역의 공고를 통해 신청 기한과 추가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