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동대문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드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
| 👥 지원 대상 | 동대문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
| 💰 지원 내용 |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부가세 제외),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 📝 신청 방법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
| 📞 문의처 |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 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개보수 지원은 이사 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이며, 이들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부가세 제외)이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월세의 경우, 월세 환산 보증금을 적용하여 1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동대문구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동대문구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해당되며,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
- 홀몸어르신: 혼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소년소녀가장: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가 없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 한부모가정: 한쪽 부모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정
주거요건: 지원 대상자가 계약하는 주택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월세의 경우 월세 환산 보증금을 적용합니다. 전입 장소는 반드시 동대문구 관내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동대문구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한 신청 절차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 방문 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신청 장소에 비치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후, 동대문구청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결정 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시어 신청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
-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본인 명의)
- 중개보수 영수증 (부가세 별도 표기)
- 대상자 증빙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중 택1)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또는 각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련 조례 및 규정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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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