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사업! 생산 현장에서 겪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혁신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공계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기술 애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기업의 R&D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 💰 지원 내용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최대 3,000만원 지원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 📅 신청 기한 | 24년 신규 지원 없음 |
|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생산 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외부 이공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시행하며,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공학컨설팅센터의 기술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 애로 해소 및 R&D 역량 강화를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기술 개발 비용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기술 혁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과 전문 지식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의 자체적인 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기술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해결 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을 심사 평가하여, 실질적인 성과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즉, 업종별 평균 매출액 또는 자산 규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 방법 및 절차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과거의 경우, 중소기업은 공학컨설팅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었으며, 모집 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에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순서대로 지원했습니다. 선정 절차는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 평가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신규 지원이 없으므로,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공고를 통해 2025년 이후의 지원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정확한 필요 서류는 2024년 신규 지원이 없으므로, 향후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서, 재무제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기술 애로의 내용, 해결 목표, 해결 방법, 기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 애로 해결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신규 지원은 없지만, 향후 지원 계획이 발표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락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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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과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4년 신규 지원은 없습니다. 향후 공고를 통해 신청 방법을 확인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