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은 의학적 사유로 인해 생식 기능 손상이 우려되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입니다. 난소, 고환 절제, 항암 치료 등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난자와 정자를 냉동 보존하여 미래의 임신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
| 👥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 |
| 💰 지원 내용 |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 본인부담금의 50%) |
| 📝 신청 방법 | 온라인(e보건소) 또는 방문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 📅 신청 기한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취)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은 항암 치료, 난소 및 고환 절제술 등 의학적인 이유로 인해 영구적으로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생식세포인 난자와 정자를 미리 냉동 보관하여, 향후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임력을 보존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미래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준다는 점입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치료로 인해 생식 능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미리 보관해둔 난자와 정자를 이용하여 임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행복 추구는 물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검사비, 채취비, 동결 및 보관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식세포 동결 및 보존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및 보존과 직접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업은 생애 1회만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인해 생식 건강이 손상되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의학적 요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유착성 자궁 부속기 절제술, 부속기 종양 적출술, 난소 부분 절제술, 고환 적출술, 고환 악성 종양 적출술, 부고환 적출술, 항암 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 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등을 포함합니다. 항호르몬 치료(내분비 치료) 또한 항암 치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 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국적 및 건강보험 요건: 신청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e보건소 홈페이지(e-health.go.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식세포 동결·보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술을 진행합니다. 그 후, 시술비 납부, 필요 서류 구비 등의 과정을 거쳐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에 지원을 신청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한은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2025년 1월 1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3.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
5.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진단서 또는 소견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 명시)
7.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확인서
8.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e보건소 홈페이지(e-health.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 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가장 유리한 사업을 선택하여 지원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암협회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여성 최대 3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지원, ’25년 기준)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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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구체적인 의학적 사유는 유착성 자궁 부속기 절제술, 항암 치료 등이 해당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e보건소 홈페이지(e-healt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