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전후, 정규군이 아닌 신분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을 위한 보상금 지급 안내입니다. 숨겨진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국방부에서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 👥 지원 대상 | 1948.8.15~1953.7.27 기간 동안 특정 부대 소속으로 적 점령 지역에서 유격 또는 첩보 활동 수행한 비정규군 |
| 💰 지원 내용 |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 📅 신청 기한 | 2025.04.01~2026.03.31 |
| 📞 문의처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은 6·25 전쟁 전후,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적의 점령 지역 등에서 활동하며 국가에 헌신한 비정규군 공로자 및 유족에게 공로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보상금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로금을 통해 6·25 비정규군 공로자와 그 유족들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생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음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잊혀진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의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6‧25전쟁 공로자를 대상으로 보상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과거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 가능합니다.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소속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소속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소속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보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국방부 또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 방문 신청: 국방부 또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직접 입력: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은 현재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국방부 또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시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로금 지급신청서
-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신청 시)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표 초본 (유족 신청 시)
- 비정규군 활동서
-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유족 신청 시)
- 유족대표자 선정서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 (유족 신청 시)
- 증빙자료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유족 신청 시에는 추가적으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관련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헌신하신 분들의 공로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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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특정 부대에 소속되어 적 점령 지역에서 유격 또는 첩보 활동을 수행한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국방부 또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며, 직접 입력 방식은 현재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