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완벽 가이드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분들께 국방부에서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특수임무수행 중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남은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등 보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2026년 3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국가의 따뜻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지원 대상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
💰 지원 내용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신청 방법온라인, 방문, 직접 입력
📅 신청 기한2025. 4. 1. ~ 2026. 3. 31.
📞 문의처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02-748-7143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특수임무수행자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며, 유족에게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특별위로금은 특수임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경우 지급되며, 특별공로금은 특수임무 수행 중 세운 공로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보상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미래 세대에게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를 알리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제도는 국가와 사회가 그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군 첩보부대는 대한민국 국군이 특별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 소속 부대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는 제외됩니다.

둘째,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입니다. 유족은 민법상 재산상속인에 해당하며, 특수임무수행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간은 군별로 상이합니다. 육군의 경우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해군은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공군은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해당됩니다.

  • 특수임무수행자 요건: 특정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 수행 또는 관련 교육 훈련 이수
  • 유족 요건: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신청 방법 및 절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은 온라인, 방문, 직접 입력의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국방부 서문 행정안내실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유족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를 온라인,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심의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보상 결정이 내려진 경우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심의에는 약 5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후 30일 이내에 결정서가 송달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보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의 경우, 특수임무수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군 복무 기록, 첩보부대 소속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유족의 경우,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필요하며, 유족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유족대표자선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보상금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을,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추가 증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가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대한 문의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번호는 02-3476-8010 또는 02-748-7143입니다. 또한,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부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02-748-7143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정부24), 방문(국방부 서문 행정안내실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직접 입력 후 우편 제출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02-748-714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