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활동 서비스 2026년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도 의미있는 활동을 통해 자립을 준비하고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 서비스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지원 대상만 6세~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청소년 (18세 이상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필요)
💰 지원 내용방과후 활동 이용권(바우처) 월 66시간 제공,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신청 방법온라인(복지로)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가능
📞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에서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 활동과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과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월 66시간의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흥미와 필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활동은 취미 및 여가 활동, 자립 준비 활동, 관람 및 체험 활동, 자조 활동 등 매우 다양하며, 각 청소년의 개별적인 욕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청소년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사회성을 기르고, 잠재력을 발견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둔 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청소년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학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하나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 이용 불가). 즉, 만 18세가 넘었더라도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재학증명서를 통해 자격을 증명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제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돌봄취약가구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돌봄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부모,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이용 시간이 월 10시간 이하이거나 방과후교육활동비 지급액이 월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우선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전적 행동을 보이거나 중복 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역시 우선순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격 요건 1: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 자격 요건 2: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18세 이상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가능)

📝 신청 방법 및 절차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며, 24시간 언제든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3.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장애(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절차:

  1.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에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며,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대상자가 확정되면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3. 재학증명서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4.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5.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등)
  6. 장애 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해당되는 경우)

읍면동 확인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장애 등록 현황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3.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4. 4대보험 (건강보험직장, 국민연금사업장,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내역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외에 친족,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동의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이라도 재학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