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에 대하여 월 100만원 지급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
| 👥 지원 대상 |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 💰 지원 내용 |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선정 기준: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1)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2)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문의 전화: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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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