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갑자기 거주할 곳이 없어지거나 주거 비용 마련이 어려워졌을 때, 긴급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긴급복지 주거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가구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6년,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통해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긴급복지 주거지원 |
| 👥 지원 대상 |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 |
| 💰 지원 내용 |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최대 662,500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주거 공간을 잃거나,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거 지원을 통해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시 거소 제공입니다.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살던 집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 거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거비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해 주거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도시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662,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심리적인 안정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혼자서 해결하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문을 두드려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 출소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 전세사기 피해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 타 법률에 의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기사유 외에도 소득요건, 재산요건, 금융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요건은 대도시 24,1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원 이하), 금융재산요건은 가구원수별 생활유지 필요 금액 + 600만 원 이하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8,564천원 이하, 4인 가구는 12,494천원 이하의 금융재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가족, 친척, 이웃 주민,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로 먼저 상담 후 방문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상담 및 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위기 상황에 대한 정보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 2단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3단계: 현장 확인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소득, 재산 등을 심사합니다.
- 4단계: 지원 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와 지원 내용이 결정됩니다.
- 5단계: 지원 실시: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신청 후 지원 결정까지는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당일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지만,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소득 관련 서류 (최근 3개월 월급 명세서, 소득 확인서 등)
- 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
- 가구원 통장 사본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위기 사유 증빙 서류 (진단서, 퇴거 명령서, 실직 증명서 등)
필요 서류는 위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 시 위기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지원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긴급복지 주거지원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한,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긴급복지 주거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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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득자 사망, 질병, 가구원으로부터의 방임, 가정폭력, 화재, 실직 등의 사유에 해당하며,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긴급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 상담 후 방문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