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사망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유족분들이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 👥 지원 대상 | 보훈대상자 유족 (관악구 1년 이상 거주 또는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
| 💰 지원 내용 | (구)사망위로금 20만원, (시)사망조의금 20만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사망 후 1년 이내 |
| 📞 문의처 | 복지정책과/879-585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금은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사망위로금과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으로 나뉩니다.
각각 2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며,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은 20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생활 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유족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구)사망위로금은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며,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은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가 2025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구)사망위로금: 사망 당시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20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로서, 사망 당시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유족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접수 확인: 신청 접수 확인서를 받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구)사망위로금은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에,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은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망진단서
-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통장사본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시어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은 관악구청 복지정책과(879-585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신청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복지정책과/879-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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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구)사망위로금은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은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20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복지정책과/879-58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