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지원 노후 걱정 덜어드려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고령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이 민간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 필수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지원 대상국가보훈부 기준 생활수준 해당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민간시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고령 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독립/상이유공자 80%, 그 외 유공자 40~60%, 참전유공자 60%)
📝 신청 방법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보훈상담센터/1577-0606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으신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이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보다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서비스의 주된 목적입니다.

특히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분들은 본인부담금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의 경우에도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참전유공자는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받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은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수준요건: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 조사를 생략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요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및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는 방문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문의: 먼저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보훈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훈지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가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 전염병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통장사본 (본인 명의)

신청 시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보훈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