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예상치 못한 재해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지만,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만원의행복보험’을 통해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단돈 1만원으로 재해사망, 입원, 수술까지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지원 대상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본인 부담 1년 만기 1만원, 3년 만기 3만원, 나머지는 정부 지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우체국)
📅 신청 기한우체국별 상이, 사전 확인 필요
📞 문의처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만원의행복보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상해보험 가입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1년 만기 시 1만원, 3년 만기 시 3만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며,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이 보험은 재해로 인한 사망, 입원, 수술 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재해사망 시 2,000만원의 유족위로금이 지급되며, 재해로 입원 시에는 4일 이상 입원 시 3일을 초과하는 입원일수에 대해 1일당 1만원(최대 120일)의 입원급부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재해로 인해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수술 종류에 따라 1종 수술은 10만원, 2종 수술은 20만원, 3종 수술은 30만원, 4종 수술은 50만원, 5종 수술은 100만원의 수술급부금이 지급됩니다. 만기 시에는 1년 만기 가입자는 1만원, 3년 만기 가입자는 3만원의 만기급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원의행복보험’은 적은 비용으로 재해로 인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회안전망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기여합니다. 2011년 출시 이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우체국의 대표적인 공익보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만원의행복보험’의 지원 대상은 만 15세부터 65세 사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소득요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 연령요건: 만 15세 ~ 65세

📝 신청 방법 및 절차

‘만원의행복보험’은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체국 방문: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우체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보험료 납부: 1년 만기 시 1만원, 3년 만기 시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우체국에 문의하거나, 우체국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우체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접수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만원의행복보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다음 중 해당하는 증명서 1부
    • 수급자증명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1개)
    •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가입 시 필요 (본인 가입 시 불필요)

미비된 서류가 있는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만원의행복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락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우체국 방문 전 전화 문의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체국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15세에서 65세 사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어야 하며,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세대원 가입 시)을 지참하여 우체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