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 지원 대상○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 지원 내용○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돌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내용 및 혜택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하는 질문 FAQ

Q.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