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누비는 어선과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e-Nav 선박단말기! 최첨단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로 안전한 항해를 돕는 필수 장비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우셨나요? 해양수산부에서 어선 및 비어선을 대상으로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정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 👥 지원 대상 | 어선(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비어선 |
| 💰 지원 내용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최대 250만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수협중앙회)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어선 및 비어선의 안전한 항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igation) 이용 환경을 구축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선박 운항자는 실시간 해상교통 정보, 최적 항로 안내, 해상 안전 정보 등을 제공받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e-Nav 시스템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e-Nav 단말기는 주변 선박의 위치, 속도, 항행 방향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충돌 위험을 줄여주고, 기상 정보와 해류를 고려한 최적 항로를 안내하여 연료 절감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해상에서 응급 상황 발생 시 영상 통화를 통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높이고, 해상에서의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선박이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단말기 기능 개선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e-Nav 단말기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안전한 바다를 위한 투자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선: 선령 및 톤수 제한은 없으나, 원양 및 내수면 종사 어선은 제외됩니다.
- 비어선: 선령 및 톤수 제한은 없으나,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 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 신청 방법 및 절차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장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본부(교통안전본부) 또는 가까운 지부
- 수협중앙회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수협중앙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조사 접수: e-Nav 선박단말기를 구매하려는 해당 제조사에 문의하여 지원 사업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에는 어선 선주인지, 비어선 선주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어선: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 (선박 소유 증명)
- 어선검사증서 (어선으로서 유효한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
비어선:
- 선박국적증서
- 선박검사증서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s://www.komsa.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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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양 및 내수면 종사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과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비어선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법령 위반 사실이 있거나 검사증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은 제외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수협중앙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단말기 제조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장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