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은 미래 사회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저소득 가정의 경우 교육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여, 모든 아동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미수급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정의 7~18세 자녀 |
| 💰 지원 내용 |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농협카드 포인트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전국 가족센터) |
| 📅 신청 기한 | 매년 5월 ~ 7월 (변동 가능) |
|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저소득 다문화가정 교육활동비 지원은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활동비는 초등학생에게는 연간 40만원, 중학생에게는 연간 5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연간 6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NH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되어 교재 구입, 학원 수강, 독서실 이용 등 교육 관련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자녀의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육활동비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저소득 다문화가정 교육활동비 지원을 받기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요건: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정
- 자녀요건: 만 7세 ~ 18세 (200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출생자)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교육활동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연령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 다문화가정 교육활동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확인: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에서 7월 사이이며, 정확한 기간은 해당 가족센터에 문의하거나,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가족센터에 문의하여 준비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족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NH농협카드를 통해 교육활동비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저소득 다문화가정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 시 해당 가족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 (가족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신분증 (신청자 본인)
- 기타 필요 서류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전에 미리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가족센터를 방문하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 다문화가정 교육활동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상담,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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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만 7세에서 18세 사이의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부/02-2100-6376 또는 02-2100-63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