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상, 한 번의 화재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상인들의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을 돕는 이 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든든하게 영업에 집중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전통시장 화재공제 |
| 👥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전통시장 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상인 |
| 💰 지원 내용 | 공제기금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 발생 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별 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공제금)로 기금을 조성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복구를 위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기관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공제기금을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상인들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일반 화재보험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보장 한도가 확대되어 건물과 동산 각각 최대 5천만원씩, 총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배상책임, 임차자배상책임, 점포휴업일당 등 다양한 특약을 통해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어, 화재로 인한 영업 손실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자체 지원금을 미리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는 ‘선차감 방식’이 도입되어 초기 납부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입니다.
화재 발생 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심리적 안정까지 지원하는 것이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화재는 예측하기 어렵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들에게 든든한 안전장치가 되어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상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상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전통시장 내에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중복으로 가입하여 보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요건: 전통시장 내 사업자 등록 필수
- 장소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내 위치
📝 신청 방법 및 절차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이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공단에서는 가입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상인은 발급된 가상계좌로 공제료를 납부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가입 후에는 가입확인서를 통해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화재 발생 시에는 즉시 공단에 사고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손해사정 업체를 통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액을 확정하여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리고 건물 구조 급수를 A로 선택한 경우 건물 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가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또는 철근콘크리트조 불연재료지붕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전,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주소가 실제 영업장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fma.semas.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통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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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상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