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수출 절차, 마케팅, 물류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희소식일 텐데요. 글로벌 쇼핑몰 입점부터 자사몰 육성, 온라인 전시관 활용까지, 해외 시장 진출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 💰 지원 내용 | 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자사몰 진출 지원, 대한민국 소싱위크 참가, 공동물류 지원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 📅 신청 기한 | 수시 접수 |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여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활성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에 발맞춰 국내 중소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더 넓은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판매 지원, 미디어 콘텐츠 마케팅, 자사몰 구축 지원, 대한민국 소싱위크 참가 지원, 그리고 공동물류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쇼핑몰 전문 기업(셀러)을 활용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입점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글로벌 플랫폼 내 전용 판매 채널을 확보하여 미디어 커머스와 프로모션을 연계, 중소기업 상품의 연중 상시 판매를 추진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의 자사 쇼핑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온·오프라인 수출 확대를 위해 유망 바이어와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소싱위크’와,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배송비 인하 및 국내외 물류 창고와 풀필먼트 지원을 통해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공동물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즉,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고비즈코리아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고비즈코리아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사업 공고 확인: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 공고를 찾아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 사업의 목표, 내용, 추진 전략 등을 상세히 기술한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수출 실적 증빙 서류: 기존에 온라인 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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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고비즈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